비만치료제부터 한약제제까지… 불법 의약품 광고 단속 강화

식약처, 현장·온라인 집중 단속 돌입 위반 시 형사 고발·업무정지로 소비자 피해 차단

2025-09-08     손혜경 기자
식약처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광고 실태를 점검한다.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광고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물론이고, 생리용품·마스크처럼 생활 속에서 상시 사용하는 제품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은 병·의원과 약국을, 온라인 점검은 누리집과 소통 누리집(SNS)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품목부터 생활 밀착형 제품, 추석 연휴를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보조제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 이슈화된 의약품과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같은 일상 밀착형 제품입니다. 여기에 명절 선물이나 체력 보강용으로 찾는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도 단속 품목으로 포함됐습니다

점검 내용은 포장·용기에 기재된 표시가 적절한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만한 문구가 사용됐는지, 전문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대중에게 광고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온라인 누리집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 위반 행위일 경우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이미 올해 상반기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를 들여다본 결과 540여 건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불법 광고, 허용 범위를 넘어선 과장 표현, 소비자가 효능을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적발된 곳들은 시정 조치와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반드시 의사·약사 상담을 거쳐 정식 유통 경로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