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대책 내놔야"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공무직위원회법 조속 통과·안전운임제 상시화·간접고용 보호법 제정 촉구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이재명 정부 100일에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안정된 고용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종 부위원장은 “오는 11일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다.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취임 이후 간절한 요구를 안고 집회, 기자회견, 면담을 이어왔지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내용은 선언적 문구 몇 줄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로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실종됐다”며 “중간착취 금지법, 포괄승계법, 보호 3법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종배 수석부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그는 “라이더유니온 분향소에는 매년 새로운 영정이 모셔지고 있다. 빠른 배달 경쟁 속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이 쟁취한 안전운임제는 사고를 줄이고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제도임이 증명됐다. 그러나 일몰제라는 이름 아래 제한됐다. 안전운임제는 상시화돼야 하고, 배달노동자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종배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면서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파도 쉴 수 없고 다쳐도 보상받기 어렵다”며 “차별 없는 사회보험 가입과 포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준 지부장은 공무직 임금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무직과 공무원의 명절상여금 차별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들었지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당장 가능한 차별 시정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공무직위원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공무직위원회는 일몰됐고, 지금도 국정 과제에서 빠져 있다”면서 “실질적인 노정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최소한 총리급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무직 차별을 풀고 노동자들이 일할 맛 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9일에는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이, 10일에는 공무직 노동자 100명이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100명의 행진이 시작이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00명, 1만명이 거리에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