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11~12일 표결 전망 속 대치 국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 부상

2025-09-09     김옥해 기자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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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안건은 이르면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10일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실제 표결은 11일 또는 12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상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 지도부는 줄곧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왔으며, 원내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결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할 때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혐의 핵심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인사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청탁에 응했다는 점이다.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정황과 함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영장 청구 직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개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 차원의 방탄 논란은 차단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