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재판, 서울서 계속된다

법원, 울산지법 이송 재신청 불허 국민참여재판 여부 11월 최종 결정 예정

2025-09-09     김옥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사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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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9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울산지법으로의 재판 관할 이송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 인적·물적 설비뿐 아니라 심리의 효율성, 언론 접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전과 달라진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송 신청을 다시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 때도 같은 이유로 이송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위 서모 씨가 항공사 계열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약 2억1700만원 상당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 중이며,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되고 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점검하는 절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신청한 상태이며, 그 의사는 지난 6월 1차 준비기일과 최근 재판부에 다시 전달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여부는 증거 선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1월 25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