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임미애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

2025-09-11     김동길 기자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개최된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탈핵시민행동

[뉴스클레임]

탈핵시민행동이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임미애 의원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개최된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탈핵시민행동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개최된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탈핵시민행동

이들은 “원전 인근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이라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개최된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탈핵시민행동

또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겹칠 수 밖에 없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목적은 사고 발생 시 대피와 피해 최소화인데, 이를 현금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개최된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탈핵시민행동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개최된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은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법안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회가 주민들을 현금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지역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