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태… 왜 우리는 '영구 격리’ 못하나
조두순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전자발찌 훼손까지 사형 멈추고, 무기형도 뚫린 구멍… 재범 우려 가중
[뉴스클레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올해 네 차례 무단 외출을 하고 전자감독 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지역 사회 불안과 함께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확실히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벌 체계로는 무기징역도 절대적 격리가 되지 않고 사형제는 사실상 집행이 멈춘 상태라, 국민 정서와 법적 현실 사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위치추적 장치 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3월부터 6월 사이 외출제한 명령을 네 차례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으며, 자택 내부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한 정황이 확인됐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같은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상에는 “네 차례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불구속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전자발찌 훼손이 경고 신호라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SNS에서도 격리 강화를 요구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국제 인권 규범 때문에 사형 집행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평생 사회와 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라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문제는 제도적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국내는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무기징역 역시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절대적 격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전자감독 장치의 경우에도 훼손·이탈 상황에서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났고, 현행법상 장치 훼손과 외출제한 위반에 적용되는 형량은 최대 징역 3년에 그친다.
해외에선 보다 강한 격리 장치가 운용된다. 미국 일부 주는 아동 대상 중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한다. 영국은 ‘whole life order’를 통해 특정 중범죄자에게 사실상 평생 수감을 명령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형기 만료 뒤에도 수용할 수 있는 보안구금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보안처분 강화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형벌·보안처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재확인시켰다고 진단한다. 한 범죄학 전문가는 “국민 불안을 줄이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와 함께 치료감호의 실효성, 전자감독의 감시·경보 체계 고도화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