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0만원 쿠폰 풀린다… ‘2차 민생회복’으로 생활물가 한숨 돌릴까

소득·자산 기준으로 국민 90% 선별 지원… 고액자산가 제외 전통시장·소상공인 점포에 생협·협동조합까지 사용처 확대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 11월 30일 미사용분 소멸

2025-09-12     박명규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개시한다.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고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으며, 사용처도 협동조합·생협까지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가구별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진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7450만원, 4인 외벌이 가구는 약 1억73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맞벌이 등 가구 내 소득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방식에 ‘가구원 수+1명’을 적용, 형평성을 고려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가 2명인 4인 가구는 4인 기준 51만원 대신 5인 기준인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지원대상에서 고액자산가는 아예 배제된다.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경우나 예·적금, 투자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15일부터 사전 안내된다. 신청 과정에서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나 실직·휴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해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군 장병은 복무지에서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층 역시 불편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확대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농수산물 판매점 등 기존 범위에서 생협과 협동조합까지 확대됐다. 다만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후 지급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