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왕국’ 오명 벗는다… 3명 이상 사망 기업, 영업이익 5% 과징금 초강수
정부, 반복 사고 기업 등록말소·외국인 고용 제한… 산업계 “과도한 처벌 우려” vs. 노동부 “안전이 기업 브랜드”
[뉴스클레임]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올해를 ‘산재왕국’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 등 재해 발생이 잦은 업종에는 등록 말소와 3년간 신규 외국인 고용 제한 등도 추진된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나온 기업만 9곳, 대표적으로 현대차·포스코이앤씨 등이 새 기준 적용 시 수십억~수천억의 과징금 폭탄이 예상된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3년간 신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며, 중대재해 기업에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과 금융권 대출 불이익까지 겹친다.
정부는 올해 산재예방 예산을 2조721억원으로 증액,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 노사정 협의체 운영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개인의 불행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손상이다. 이제는 ‘안전 관리가 곧 기업 브랜드’라는 인식이 산재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경영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벌이 현장 실효성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 경영계 일부는 “생산·고용 위축, 외국인 노동력 부족 등 부작용”을 경계하며 제도의 구체 운용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복적·중대한 산업재해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OECD 최악의 산재왕국이라는 굴욕을 벗기 위해 근본적 제재와 대대적 지원강화 모두를 병행한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