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의원으로 퍼진 ‘무허가 녹용 절편’… 7톤 불법 제조, 41명 적발
41억7000만원 규모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식약처, 41명 검찰 송치
[뉴스클레임]
서울 재래시장에서 시작된 무허가 녹용 절편의 어두운 유통 고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수사로 끊겼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녹용 절편을 제조하고, 이를 전국 한의원과 도매상 등에 유통한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이 서울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치밀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관들은 무허가 제조시설에서의 녹용 원물, 산소, 주정 반입 과정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약 1448kg의 녹용 절편과 제조 설비,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 곳의 무허가 제조소에서 7917kg(13195근)에 달하는 녹용 절편이 생산됐으며, 이 중 6429kg(10715근), 금액 기준 41억7000만원 상당이 전국 27개의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제조·판매업자들은 러시아와 뉴질랜드산 녹용을 들여와 LPG, 산소 등으로 가공한 절편을 5824kg 규모로 전국 유통시켰고, 또 다른 업자는 시설 허가 절차도 무시한 채 918kg(1530근)을 추가 생산해 3억2000만원 상당을 내다 팔았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무허가임을 인지한 도매상들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212곳의 한의원 등에 절편을 판매했습니다. 이 중 8개 제조업체는 제품을 각 사 이름의 포장지로 재포장, 전국 유통망을 통해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식약처는 "규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녹용 절편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 모두 반드시 허가받은 한약재 사용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