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우리말] 명예회손, 명예훼손
2025-09-17 강민기 기자
[뉴스클레임]
'명예회손', '명예훼손' 중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
올바른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명예회손'은 잘못된 표기이며, 표준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훼손’은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시킴’,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듦’의 뜻으로 쓰인다.
반면 ‘회손’ 또는 ‘홰손’은 오남용되는 비표준어로,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맞춤법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남의 명예를 손상한다'는 의미로,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법적 정의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의 평판에 해를 끼치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등으로 쓸 수 있다.
정리하면, 공식·일상 모두 '명예훼손'만이 올바른 표현이자 법적 용어다. '명예회손'은 잘못된 표기이므로 글이나 일상에서 써서는 안 된다. 실수로라도 ‘명예회손’ 등 비표준어가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