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 상품권, 미사용 금액 전액 보장… 수수료 장벽 붕괴

현금 95%·적립금 100% 환불 적용 회원 탈퇴·시스템 장애·양도까지 피해 없도록 소비자 환불권 강화

2025-09-16     김승후 기자
앞으로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은 현금으로 95%까지, 적립금 환불을 선택하면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에 환불 수수료를 내던 구시대적 관행이 사라진다.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은 앞으로 현금으로 95%까지, 적립금 환불을 선택하면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약관을 전수 점검한 결과, 사업자들이 소비자 환불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불공정 조항을 다수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10개 주요 사업자에 대한 약관 심사에서 무려 85개의 불공정 조항이 드러났으며, 공정위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심사 대상 사업자는 ▲온라인문화상품권(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 국내 대표 모바일·전자 상품권 유통사들이다.

점검 결과, 이들 사업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수단을 적립금으로만 한정하거나 환불 대상을 회원으로 제한했다. 또 시스템 장애·회원 탈퇴·양도 등으로 인한 환불 거부, 현금 환불 대신 과도한 수수료 부과, 양도 제한 등을 약관에 명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액이 깎이거나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회원 탈퇴 후 잔액 환급을 못 받거나,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거부당하는 피해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실질적 환불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현금 환불은 5만원 이하 상품권에 90%, 5만원 초과 상품권에 95%를 적용한다. 특히 소비자가 적립금이나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즉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포인트·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립금 환불 100%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환불 기준과 수수료 안내 의무도 명확해졌다. 상품권 양도도 자금세탁이나 현금깡 목적 등 불법이 아닌 한 전면 허용된다. 회원 탈퇴, 시스템 장애, 비회원·양도 구매자의 합리적 환불 권리 등 기존의 핵심 불공정 조항도 모두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정위는 현장 적용 여부를 직접 점검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