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성역 아냐, 국민 앞에 책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데타·정치개입 논란… 침묵과 현상 유지로는 국민 신뢰 못 얻어 탄핵·사퇴 공방 속 사법부 위기, 국민주권·헌법 정신 회복이 진짜 개혁의 출발

2025-09-17     뉴스클레임 논설위원실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한국 사법부의 독립은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강조돼 왔다. 대법관, 판사들이 국민적 심판에서 한걸음 물러나,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입법·행정 권력이 선출권력을 통해 끊임없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것과 달리, 사법부는 폐쇄성과 무책임의 그늘에 안주하는 구조적 특권을 누렸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임기 동안 사실상 외부 평가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사법권의 독립'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리는 방탄막처럼 기능하면, 사법부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관료조직, 내로남불 집단일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관들은 국민주권과 기본권 실현의 수단임을 망각한 채, 법원장-대법관 조직 논리, 상명하복 문화에 기대 스스로 성역을 자처해왔다. 최근 대통령선거판을 신속절차로 좌우한 사법부의 판단, 특정 인물만을 위한 독창적 해석, 대국민 해명 없이 현상유지만 반복하는 조직적 침묵은 국민적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판결과 결정의 결과가 국민 뜻에 반할 때, 사법부는 책임도, 성찰도, 소통도 내놓지 않는다.

이제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 침입 방어막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적 기능분립의 한 방식이어야 한다. 재판의 독립성은 권력기관끼리 주고받는 ‘영토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시대 변화에 따라 엄격하게 견제·균형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사법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립공화국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최종적 기관이어야 한다. 국민주권,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정신 아래 국민 눈높이에서 스스로 퇴행적 문화를 바꾸고, 책임과 자정, 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