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비밀협정’ 파장… "국익 외면한 굴욕 계약 전면 감사하라"
시민사회 “한수원·한전 비밀협정, 국가경제·공익 훼손… 책임자 문책 요구”
[뉴스클레임]
거대한 원전 수출 신화 뒤에 숨겨진 ‘굴욕 협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 한국전력이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협정이 국가경제와 공익을 훼손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정점에 이르렀다.
탈핵시민행동, 공익감사청구인단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드러난 한수원·한전의 불공정 비밀협정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코 당국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 전 과정을 감사할 것 ▲홍보비·출장비·선급금 등 공적 자금 사용 내역을 낱낱이 조사할 것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적자 위험에서 벗어나, 공익과 안전 위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원전 수출 정책의 폐기와 안전한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는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한수원과 한전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외국 기업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경영진은 충실의무와 선관주의를 다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은 그 의무를 저버렸다. 체코 원전 수주가 성사됐다 해도, 국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사무 처리이자 배임 소지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협정 체결 과정, 의사결정 경위, 공익 비교형량, 국가 손해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협정은 무제한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산업계는 원천기술이 있다고 호도했으나,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기술 사용료와 물품·용역 계약비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계약은 국익이 아닌 정부 치적쌓기에서 비롯됐다. 누가 이런 일을 지시했는지, 배후와 책임자를 반드시 밝히고 국정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탈핵시민행동 박수홍 집행위원은 “이번 비밀협정은 한국 사회 안전과 미래를 담보로 한 불공정한 협정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조사지시도, 국회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발전의 부정의를 외면해 온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핵발전소 즉각 폐쇄, 원전업계가 감춰온 진실 공개, 탈핵으로의 실질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