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도 바꿔야 한다

2025-09-18     뉴스클레임 논설위원실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아우르는 근본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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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최근 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적 수사기관 신설 등 일련의 개혁 조치로 검찰 권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원까지 변화하지 않는다면 권력 견제와 민주주의 실현에 한계가 남는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 해도 실제 사건의 최종 판단자이자 사회 질서 유지의 마지막 방파제는 결국 법원이다. 김규현 변호사가 “검찰은 이무기, 법원은 용”이라 비유한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검찰 권력이 물러난 자리를 법원의 절대적 판결권이 대체한다면 실질적 권력 분산이나 신뢰받는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판결문 공개 확대, 재판 절차의 투명성 강화,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 도입 등 법원에 대한 구조적 개혁 없는 검찰개혁은 응급조치에 그칠 위험이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검찰과 법원을 아우르는 근본적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개혁만으론 부족하다. 진짜 '용'을 바꿔야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