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모두가 쉬는 ‘노동절’… 63년 만에 되찾는 국민 휴식권

법정공휴일 지정 가시권… 직종·신분 구분 없는 평등한 휴식권 논의 현장·온라인 “진짜 모두가 쉬는 날 기대”

2025-09-18     김승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고,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클레임]

대한민국에 노동의 가치가 다시 한번 새겨진다.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며, 법정공휴일 지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일하게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절의 명칭 환원과 법정공휴일 지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6일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19일 전체회의와 25일 본회의 등 남은 절차만 거치면 본격 시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많은 직군은 이날에도 평소처럼 일하거나, 휴일수당·보상휴가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일부 공무직만 유급휴무를 인정받고, 교사와 지방공무원은 정상 출근하는 불균형이 계속 지적됐다.

이런 현실에 당사자들은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차별 없이 모두가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재량휴업이나 특별휴가 같은 임시방편 대신, 법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노동절만큼은 온 국민이 쉴 수 있는 날” “일 년에 한 번은 공식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달력에 없는 휴일이라 혼란스럽고, 유급휴일인데도 출근하거나 제때 수당을 못 받았다”는 불만도 컸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 등 실생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휴식권이 법으로 보장된다면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