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곳 중 1곳 '기준 미달'… 층간소음 성능검사 실효성 도마에
경실련, 바닥성능검사 현황 공개 검사 받은 세대 38곳 중 32% 기준 미달
[뉴스클레임]
아파트 바닥성능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바닥성능검사 실시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8월 사후확인제 도입 이후 실시된 아파트 바닥 성능검사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기간 동안 바닥 충격음 검사 대상은 19개 단지, 1530세대였으나 실제 검사를 받은 세대는 38세대에 그쳤다. 이 가운데 32%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했고, 검사 결과 49dB 이상 소음이 나온 아파트가 세 곳 중 한 곳꼴로 나타나 경량·중량 충격음 합격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표본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바닥성능검사가 단지 내 일부 세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검사 대상은 444세대였지만 검사된 세대 수가 적었고, 2025년에도 검사 신청 단지는 229곳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서 경실련은 성능검사 의무화와 더불어 검사 기준 강화, 법적 관리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후확인제 도입 이후에도 건설사가 바닥 성능 기준 미달로 판정된 경우 보완시공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경실련은 문제로 꼽았다. 또 각 지자체별로 관련 운영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기준 이하 단지의 준공 승인 제한 및 보완시공 의무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사회 전반의 생활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시공 단계에서부터 더욱 엄격한 성능검사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며, 기준 미달 단지에 대해 준공 불허 등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처럼 표본조사로만 운영되는 제도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적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세대에 대한 검사와 정부 차원의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