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은 범죄이자 산재"… 전교조 위원장 농성 돌입

전북 M초 사례 집중 제기… "교사 고통,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져" 의무고발·법적 강제장치·무고 신고 차단 등 구체적 대책 마련 요구

2025-09-19     박명규 기자
19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전북 악성민원 해결 촉구 전교조 위원장 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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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육부에 학교 악성 민원 근절 대책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은 범죄이자 산재이며, 교사의 삶을 파괴하고 교육 공동체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민원과 안전을 늘 신경 써야 하는 교사들에게 가르침은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불안한 일이 됐다. 학생들조차 교사를 걱정해야 하는 학교에서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전북 전주의 M초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해당 학교는 특정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형사 고소 등으로 인해 교사 교체가 6차례나 발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었고, 올 들어서만 아동학대 신고가 10차례 넘게 반복됐다. 교사 명예를 훼손하는 SNS 게시글까지 이어지면서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결국 교사들의 고통이 학생에게 전가돼 아이들조차 선생님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건넬 정도”라며 피해가 교육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북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라 전국 교사들이 겪는 현실의 상징”이라면서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약한 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악성민원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악성민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교사를 무너뜨리는 범죄이자 교직 사회 전체의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교육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는 “악성민원은 더 이상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교권이 지켜지고 교사의 안전이 보장돼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며 “교육부 장관은 현장으로 직접 내려와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청과 교육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범죄 수준의 악성민원은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은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 신고와 허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