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 치료·면역력 강화? 의약품 오인광고 급제동… 여성용 화장품 적발

정부, '의학적 효능' 내세운 온라인 광고 75건 차단 조치 책임판매업체 21곳 현장점검·행정처분 예고

2025-09-24     손혜경 기자
외음부 세정제·미스트 등 여성용 화장품의 허위광고가 대거 적발돼 정부가 온라인 게시물 차단과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질염 치료와 피부 면역력 증진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한 화장품 허위광고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규모 온라인 게시물 차단과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판매된 외음부 세정제와 미스트 등 여성용 화장품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광고 유형은 ▲질염 등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하거나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통·염증·가려움·건조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60건, 전체의 80%) ▲화장품의 실제 사용범위를 벗어난 방법을 제시하거나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은 표현(14건, 19%)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둔갑시키는 문구(1건, 1%)였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화장품을 의료제품처럼 과장광고하거나, 질 내부 사용을 암시하며 효능을 허위로 표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일반판매업체 게시물 69건에 더해, 책임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6건까지 추가 적발해 총 75건을 차단했습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곳(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 건강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의약품 효능을 홍보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단속과 더불어,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