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 '경고등'… 기준치 2배 '아플라톡신' 땅콩 전량 회수

볶음땅콩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 식약처, 섭취 중단 및 반품 촉구

2025-09-25     손혜경 기자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초과로 식약처가 회수한 오산 제조 볶음땅콩.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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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맛과 단백질, 각종 영양소로 남녀노소 즐겨온 땅콩이 발암물질의 위험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기도 오산 한 소분업체에서 제조된 볶음땅콩에서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적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즉각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아플라톡신 총량은 국내 기준(15.0㎍/kg)을 크게 웃도는 29.2㎍/kg, 발암성이 가장 높은 B1 역시 26.2㎍/kg으로 확인됐습니다.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 및 견과류에 주로 생성되며, 독성이 강해 다량·장기 노출 시 간 손상은 물론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제조·판매한 1kg 짜리 볶음땅콩으로, 제조일자는 2025년 8월 25일입니다. 총 6개(총중량 6kg)가 생산돼 유통됐으며, 포장에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분류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