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도 쉼 없다"… 플랫폼 뒤편 청소년 배달노동의 민낯

라이더유니온 “편법 계정·오토바이 리스에 무면허·빚까지 반복” “정부, 특별근로감독과 관리책임 강화로 청소년 착취 고리 끊어야”

2025-09-25     박명규 기자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가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편법고용과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청소년 배달노동이 대형 플랫폼사와 협력업체의 편법 속에서 장시간, 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장 고발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됐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의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휴일 노동을 금지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 배달노동자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청소년은 심야와 새벽까지 업체의 지시에 따라 일했고, 휴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미성년자 직접 고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협력업체가 성인 명의로 계정을 발급해 청소년에게 불법적으로 배달을 시키는 관행이 퍼져 있다"고 비판했다. 면허와 오토바이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리스·할부 형태로 오토바이가 제공되고, 높은 리스료로 인해 빚에 내몰려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드러났다. 

라이더유니온은 “대형 배달 플랫폼사의 방조 아래 청소년이 위험한 배달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 심야와 휴일 근로, 무면허·명의 도용까지 청소년 노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배달대행업체와 협력사의 특별근로감독, 명의 도용 등 불법 적발 시 등록 취소 등 강력 처벌, 실물 면허증 인증 등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올해에만 배달노동자 16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 대해선 “다단계 하청, 속도 경쟁, 과로, 안전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청소년보호법상 위험 업무에 배달도 포함될 수 있음을 들어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돈에만 집착하는 어른들과 플랫폼사의 방조 속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