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없고 트러블만… 1926건 화장품 유해사례 ‘모두 경미’
기초화장용·영유아용에서 유해사례 집중… 피부 민감한 소비자 주의 필요
[뉴스클레임]
올해 보고된 1926건의 화장품 유해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경미한 증상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4년 화장품 유해사례 전수 조사 결과, 두드러기와 가려움 같은 일상적인 피부 트러블만 접수됐으며, 사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는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화장품 사용 중 경험한 증상·질병 모두 수집됐지만, 심각한 신체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전무했습니다.
전체 1926건 가운데 향·사용감 불만 등 단순 클레임을 뺀 1298건을 세부적으로 집계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에서 가장 많은 44.5%가 보고됐습니다. 이어 영유아용 제품 32.1%, 인체 세정용 제품 1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화장용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생산량도 전체의 58.7%에 달했기 때문이며, 영유아용은 피부가 민감해 가려움·발진 등 부작용이 성인보다 빈번하게 접수됐습니다.
두발 염색용(5.3%), 색조화장용(4.2%), 두발용(2.5%), 목욕용(0.4%), 눈화장용(0.3%) 제품에서도 유해사례가 기록됐으며, 방향용, 면도용, 채취방지용, 기타 제품도 소수 보고됐습니다. 인체 세정용은 최근 4년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상처나 피부염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후 붉은 반점이나 부어오름, 가려움증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사용을 멈추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품별로는 알갱이 함유 세안제는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고 팩은 눈가를 피해 사용해야 합니다. 샴푸, 두발용, 염색용, 눈화장용도 눈에 들어갔을 때 즉각 세척할 것. 샴푸의 경우 잔여물이 머리에 남으면 탈모·탈색 위험이 있으니 사용 후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