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120% vs 185만원'… 학교비정규직의 설움
29일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국정과제 실현해야"
[뉴스클레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반토막의 명절휴가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 학교비정규직은 기준 없이 185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는다. 9급 공무원 대비 최소 55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격차가 나는 와중에, 그마저도 시간제 노동자들은 시간 비례로 받고, 당직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는 학교를 지켜야 한다"며 "차별의 족쇄로 인해 학교비정규직은 한가위를 누리기에 너무나 서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진정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이라면, 그 첫걸음으로 학교 내 모든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학교 내에서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이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2026년 예산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20%로 대폭 인상했고, 국회 역시 공무직 처우 개선안을 제안하며 차별을 해소하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결단이자 시대적 요구이며, 교육 당국 역시 이 흐름을 받아안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의 90%가 여성인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곧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도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1일 대선시기에 정책협약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구조 해결을 약속했다.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역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여전히 교섭 자리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판례 등 수많은 근거가 쌓여 왔음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묵살해 왔다. 지난 8월 28일에 시작된 올해 집단임금교섭에서도 제대로 된 안을 단 한 줄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교섭에서도 수수방관하며 책임감을 저버린다면 노동조합은 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깊게 드리워진 불평등의 벽을 허물어내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