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라 불리지만… 허락되지 않는 '휴가'
전교조, ‘교원휴가 예규’ 차별 시정 인권위 진정 ‘기간제교사 권리 법제화’ 촉구
[뉴스클레임]
학교 현장의 9만 명이 넘는 기간제교사가 장기재직휴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 8월 8일 개정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예규는 장기근속 교사의 재충전을 위해 10년 이상 근무 교사에게 5일, 20년 이상에는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기간제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규 교사 임용 전 기간제 경력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재직휴가 적용에서도 배제했다. 이는 동일노동·동일처우 원칙과 교사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장기재직휴가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도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의 철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교육부의 제도 전면 개선 ▲이재명 정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는 대한민국 교육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휴가권 보장은 시혜가 아니라 교육공공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지연 전교조 부위원장은 “기간제교원이 10년 전 4만 명대에서 지금은 9만 명에 육박했지만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임금, 출산휴가, 퇴직금 산정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근속 교사에게 겨우 7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조차 기간제교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박한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교사 권오균 씨도 직접 나서 “11년 넘게 담임과 부장 업무를 포함해 교직 현장에 헌신했지만, 장기재직휴가를 쓸 권리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ILO 협약 111호와 국제규약(ICESCR) 제7조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교육부 방침은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쟁구조'를 지적하며,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작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할 학교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인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사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보장하고, 기간제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