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5년에도 최저임금… 무너진 문체부 공무직 노동가치

근속수당 없는 월급 226만800원 근속수당·복리후생·예산 칸막이·정년 등 처우개선 전면 요구

2025-09-30     박명규 기자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뉴스클레임]

장기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현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임금의 구조적 문제가 노동가치와 생활안정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국회의원 손솔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 1006명을 대상으로 근속과 임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입사 후 평균 근속기간은 6.3년, 월평균 임금은 226.8만원에 불과했다. 응답자 95%가 근속 15년 이하였으며, 근속 3년 이하 월급여는 222만원, 10년 초과 15년 미만은 229.6만원에 그쳤다. 임금 차이는 7.6만원에 불과했고, 사실상 근속이 길어져도 실질적인 임금 변화가 없는 구조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인 김정환 공공연대노조 문체부지부 지부장은 "공무직 노동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전국 주요 기관에서 대한민국 문화행정을 뒷받침하는 숨은 일꾼들이다. 전시를 준비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땀과 노력이 녹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년째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생활이 빠듯하고, 생활고에 떠나는 동료가 적지 않다”며 “남은 노동자들은 피로와 불안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는 호봉제와 근속수당이 포함된 근속 인정 임금체계 도입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경력과 숙련도가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장기근속자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의 차별 해소, 인건비 예산 칸막이 해소, 정년 기준의 통합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정환 지부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은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문화 행정의 기반을 지키는 일이자, 공공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근속 인정 임금체계 조속히 마련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손솔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기관 간 예산 칸막이를 서둘러 해소하고, 공무직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화 행정의 주춧돌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을 존중하는 정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