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곁 지키던 보호사, 법적 권리 주어진다"

보건의료노조 등 공동 기자회견, 등록제 도입·직무교육 의무화 골자 환자·노동자 권리 보장 강조… “지역사회 돌봄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

2025-10-01     박명규 기자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제도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뉴스클레임]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일상을 지키는 보호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보호사 등록제 도입과 직무교육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보건의료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보호사 법적 근거 마련은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존엄과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곽경선 사무처장은 "WHO의 사람 중심, 권리 기반 정신건강법 지침에서도 질 높은 의료와 자원을 강조하는데, 보호사는 핵심 인력이지만 지금까지 법적으로 지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 정신건강 인력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OECD 평균의 1/6, 정신간호 인력은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행 인력 기준은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당시 수준으로 일반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기준은 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종사자에게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체계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정신건강 정책 및 체계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비강압적 치료환경 조성과 지역 돌봄 중심 전환, 열악한 인력 기준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