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폭행에 PTSD인데도 ‘불승인’… 인천교사노조 “위원회, 2차 가해”
PTSD 진단에도 불구 공무상 재해 불승인 인천교사노조 "다수 전문의 자문 결과 PTSD 명백히 발생, 위원회 결정 부당"
[뉴스클레임]
학부모의 폭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결정을 두고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이 강하게 반발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부모 폭행 및 교권 침해로 PTSD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발생했다. 수업 도중 학부모가 교사를 공개적으로 폭행했으며, 당시 교실에는 학생 14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적응장애 진단을 시작으로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 공황장애, PTSD 등 다양한 정신적 상병을 진단받았다. 현재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주상병 PTSD와 부상병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 중이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재경험, 회피, 과각성, 불안, 우울 증상으로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에 중대한 제한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최근 심의에서 PTSD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교사노조는 “명백히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폭행임에도 책임을 개인 문제로 돌린 것”이라며 “피해 교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위원회의 부당한 불승인 결정에 맞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했다. 해당 자문 결과, 위원회의 PTSD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이 명백히 잘못됐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피해교사의 PTSD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발생한 교원의 PTSD를 인정하고, 이를 공무상 재해 범주에 즉각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질 때, 비로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더 이상의 피해 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피해 교사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행정심판과 소송 지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