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의 무죄 상소 관행,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2025-10-02 뉴스클레임 논설위원실
[뉴스클레임]
한국은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검사가 관행처럼 상소를 제기한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가족은 경제적·정신적 파탄으로 내몰린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상급심에서 실제 유죄로 뒤집히는 비율은 5% 내외, 대법원 상고에서는 1.7%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의 무죄 사건이 상급심에서도 무죄로 유지된다는 것은 검사의 상소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괴롭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사는 유죄 증명의 책임을 지는 공익 대표자다. 판사가 '합리적 의심'을 이유로 내린 무죄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상소는 수사·기소권을 피고인에 대한 집요한 권력 행사로 변질시키는 셈이다. 피해자 보호를 명분 삼아 상소를 반복하나, 실제로는 수사 실패를 만회하려는 조직적 변명에 그칠 수 있다.
미국 등 배심제 국가에서는 무죄일 때 검사의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판결에 불복하는 건 오로지 피고인만의 권리다. 우리는 오히려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가 지속된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상소제도에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검사가 무죄에 대해 항소·상고할 시 조직 내부의 엄격한 심사, 책임강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기계적·면피성 상소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는 인권의 최후 보루이지, 무고한 국민을 괴롭히는 기계적 권력이어선 안 된다. 대통령의 문제제기처럼, 무죄 상소 관행은 본질적으로 손질돼야 하며, 법무부의 전향적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