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 만의 결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환영 "시행령 제정,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 반드시 필요" 강조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환영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1대 국회 시절인 2021년 4월 20일과 2022년 2월 4일, 당시 여야 교육위원장인 유기홍·조해진 의원과 함께 각각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은 약 2년간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021년 7월 '장애인평생교육권리 쟁취!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룸센터 앞 농성을 시작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 23명의 장애인야학 활동가들이 삭발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회에 발의된지 4년 6개월만에 제정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제11조와 12조는 장애인평생교육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심의체계를, 제15조부터 17조는 전달체계를 담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 발의안에 포함됐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등 국가 차원의 전달체계는 22대 국회에서 제외됐고, 지자체 전달체계 신설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4장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의 정의·운영·지원과 교육과정을 규정한다. 제23조는 장애인 문해교육 실시 방안과 재정 지원을 명시했으나, 장애성인의 고등학교 학력인정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24조부터 26조는 장애인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사’ 신설과 배치에 관한 조항을, 제27조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규정한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이를 통해 평생교육 현장에서 전문인력의 장애 이해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제정, 지자체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