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퇴직자 91% 재취업 승인… 경실련 “관피아 근절 시급”

심사대상 70건 중 64건 통과… “공직윤리제도 사실상 기능 마비” 승인 사유 71% ‘영향력 행사 우려 적다’… “공익 명분 남용” 지적

2025-10-28     박명규 기자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농림부·해수부 관피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뉴스클레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행이 심각한 제도 누수를 보여줬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부·해수부 관피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퇴직공직자 70건의 재취업심사를 조사한 결과, 91.4%에 해당하는 64건이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취업심사대상 29명 모두가 승인 또는 가능 판정을 받으며 승인율이 100%에 달했고, 해수부도 41건 중 35건이 승인돼 85.4%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승인은 ‘전문성, 공익성 등 추상적인 특별 사유’에 근거했다. 승인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해 반복적 재취업 구조를 견고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협회·공공기관·대기업으로, 해수부는 항만공사·협회·민간기업 등으로 퇴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했다. 해수부 특수법인인 해외수산협력센터, 민간투자회사 부산신항만과 같은 기관에 퇴직자가 센터장, 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반복됐다.

취업 승인 사유 중 71%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34조 3항 9호에 해당했다. ‘공공의 이익’, ‘국가경쟁력 강화’ 등 추상적 명분도 다수 적용됐다.

경실련은 “산하 신설기관 재취업 금지, 심사대상·승인 기준의 구체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연금·재취업 연봉의 이중수급 방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이 재임 중 퇴직 이후 자리를 찾는 현실에서 공정 업무와 취업 시장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정부 차원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