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속 위기 신호… 교육계·학부모 “학생 생명안전망 세워야”

전교조 등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최근 5년간 학생 극단 선택 급증… “이젠 제도적 대응 필요”

2025-10-31     김동길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뉴스클레임]

학생 자살·자해 문제에 대해 교육계, 상담 전문가,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책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한국학교상담학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 평등교육학부모회와 강경숙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이 2019년 140명에서 2024년 221명까지 크게 늘었다"며 "이제 학교와 사회가 침묵을 멈추고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위기가 드러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온라인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같은 미흡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작 학생들이 도움 신호를 보내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형식적 지침이 아니라, ‘사전 예방–조기 발견–개입–사후 공동체 회복’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정 한국학교상담학회장은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체계와 함께, 학교가 생명보호의 최전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침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체계"라며 "그 과정에서 향후에는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가칭)' 제정까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전교조 전문상담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자살·자해 예방 관련 내용에 사전·사후는 물론 거시와 미시적 관점 모두 포함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부여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비극 발생 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도 의무화해야 한다"며 "심리 부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해 교육부 사후관리체계의 데이터로 통합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 단위의 예방·개입·사후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