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죄송합니다" 남발하는 판사, 사법권 존엄은 있나?
2025-11-03 뉴스클레임 논설위원실
[뉴스클레임]
최근 중계된 내란죄 재판 현장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의 근본적 가치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판결 진행 중 피고인 측 변호인 항의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단순한 인간적 예의 범주를 넘어 법정 권위의 근간을 흔드는 장면이었다.
공공 영역에서 ‘죄송하다’는 표현은 명백한 책임 인수의 선언이다. 행정‧정치 현장에서조차 웬만하면 ‘유감’이라는 완충 용어로 귀결되지, ‘죄송하다’는 직접 사과는 피한다. 그런데 국가 질서 유지를 책임진 판사가 내란죄와 같은 중대 형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죄송하다고 한다면, 법정 자체의 무게와 중립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내란재판과 같은 국가적 사안의 경우, 친절과 배려만으로 사법적 균형을 지킬 수 없다. 법복이 요구하는 원칙과 엄정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논란을 단순히 판사 개인의 스타일로 치부할 수 없다. 법관의 공적 태도와 언어가 재판의 공정성‧권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한국 사법의 신뢰 기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공적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죄송합니다”가 남발되는 법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의와 공정은 더는 단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