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체포특권’ 벗나… 민주당 13일 보고·27일 표결 카드

내란특검 영장 청구 하루 만에 국회 절차 착수 민주당 “당론 없이 자율표결”…체포동의안 가결 시 영장심사 본격화

2025-11-06     김주찬 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추경호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 처리하자고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공식 요청했다.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절차가 본격화되며 여야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우리는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하고 있다”며 “그 다음 본회의를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일정 조율 중이며,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일정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현직 의원은 회기 중 원칙적으로 체포·구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되고, 24∼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해당 기간에 본회의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표결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방침을 묻자 문 원내대변인은 “정해진 입장은 없다. 지난번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꾼 행위를 두고 표결 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 해산론이 일부 제기됐으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