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풀려난 내란 수사… 남은 추경호가 분수령

박성재·황교안 영장 잇달아 기각… 특검 수사 동력 약화

2025-11-14     김옥해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사진=황교안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가 연이어 좌절되며 특검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해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첫 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 논란’이 다시 받아들여진 셈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에 집중했다. 특히 복원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에서 박 전 장관 지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보강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질의 대비용 내부 자료일 뿐”이라 반박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수용했다. 

같은 날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규명됐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구속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비상계엄령 선포는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 등의 글을 올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공안검사 출신이자 전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었던 만큼 특검은 ‘고의성’ 판단에 무게를 뒀지만, 법원은 불구속 원칙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앞선 영장 기각 결정에서 ‘위법성 인식 입증’을 엄격히 본 만큼, 추 의원 신병확보 역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다.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특검은 남은 피의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와 불구속 기소 절차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