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부담 사라진 론스타 소송… 국고 지킨 정부, 정치권은 공방전

ICSID, 13년 만에 韓정부 배상책임 전액 취소 “국민 세금 지켰다” 정부 자평… 야권 “성과 경쟁, 책임 떠넘기기”

2025-11-19     김승후 기자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하며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털어냈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뉴스클레임]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약 4000억원 배상 책임을 털어내며 13년 동안 이어진 론스타 사태가 전환점을 맞았다. 이 판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성과 귀속을 두고 공방이 거세다.

정부는 18일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기존 정부의 론스타 배상 책임을 전액 소멸시키는 판정을 내리면서, 론스타 요구분 전액이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 재정 부담이 ‘0원’이 됐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동시에 소송 비용 73억원도 론스타가 지급하도록 ICSID가 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ICSID 취소 신청 25건만 인용된 드문 사례로, 국내외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판정으로 평가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지난 2003년까지 거슬러간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51%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금융당국이 특별사유를 인정해 승인했다. 이후 ‘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불거져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해 2조500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매각 승인 지연으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8000억원) 손해를 봤다며 ICSID 중재를 제기했다.

2022년 ICSID는 론스타 요구액의 4.6%인 2억1650만달러(400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대한민국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취소 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26개월 만에 원판정을 뒤집으며 승소를 확정지었다.

정치권에서는 론스타 판결을 두고 서로 치적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승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와 전력을 다한 결과”라고 정부의 역할을 부각했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박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없다고 강하게 반대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업적을 차지하려 한다”며 “당시 반대한 점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승소는 특정 진영의 공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성과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소송비만 늘어난다고 몰아붙이다가, 판결이 나오자 자기 실적으로 포장하는 데 급급하다”며 “뻔뻔한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