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감시한다? 시민사회 “내정보 침해 법적 보호 시급”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위도 위험성 경고… “기기식별자 공식 인정 필요”
[뉴스클레임]
내 위치·행동까지 실시간 추적하는 온라인 시대 속 시민사회가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와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실상 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행태정보는 웹사이트·앱 방문과 구매 이력 등 이용자의 거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담아내기에 정보주체 권한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기기식별자를 개인정보로 규정하는데, 국내는 아직 뒤처져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계정 접속 기기를 추적하고 온라인 활동을 감시해 사상·신념·건강 등 민감 정보 생성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으나, 광고아이디(ADID)를 개인정보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률에 온라인 기기식별자와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빅데이터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 프로파일링도 법률로 엄격히 다룬다"며 "성향·능력·행동 평가를 위한 프로파일링이 명확한 규제를 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무분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Privacy By Design/By Default’ 원칙을 법에 담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 시범인증사업’을 시행하는 등 이 원칙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Privacy By Design)’를 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법안이 AI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확대되는 무분별한 얼굴·음성·걸음걸이 등 생체정보 활용에 최소한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시급성에 주목하며 국회가 올해 안에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