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꽃단장 여성을 ‘택배’로 보냈다?
[뉴스클레임] 중국 후난성에서 ‘택배 상자’를 이용한 절도범이 붙들렸다는 보도가 얼마 전 있었다.
자신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 상자를 택배회사의 배달원에게 건물 안으로 운반하도록 했다는 수법이었다. 그렇게 감시카메라를 피하고 있었다.
이 절도범은 금과 현금 등을 훔친 뒤 도망칠 때도 택배였다. 다른 택배회사에 연락, 자신이 숨어 있는 상자를 운반하도록 하고 있었다.
절도범은 TV 드라마를 보고 이 ‘트로이 목마’ 아이디어를 냈다고 털어놨다는 보도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꼭 10년 전인 2015년에 이런 도둑질이 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의 고급 빌라에 배달된 택배 상자 안에 물건이 아닌 절도범이 들어 있었다. 배달원 복장을 한 공범은 그 상자를 밀며 경비실 앞을 태연하게 통과하고 있었다.
그 상자의 크기도 보도되었다. 가로와 세로가 1m, 높이는 1.5m였다.
중국의 절도범은 TV 드라마를 보며 궁리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10년 전 사건을 검색하는 게 어쩌면 더 나았을 뻔했다.
이 ‘인간 택배’의 과거사는 더 있었다. 그것도 ‘여성 택배’였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더니 자기들의 애첩을 ‘보발(步撥)꾼’에게 의뢰, 지게에 얹어서 근무지로 ‘배달’시킨 것이다.
나귀나 가마에 태워서 보내야 좋을 여성을 지게꾼에게 맡기고 있었다. 멀쩡한 여성을 김칫독, 된장독 취급한 셈이다. 여성의 인권 따위는 무시되고 있었다. 그래야 ‘비용’이 덜 드는 모양이었다.
만약의 경우 ‘배달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곱게 꽃단장한 묘령의 여성’을 택배로 보냈을까. 사고가 터졌다면 아마도 ‘야릇한 사고’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물의가 분분했다. 그래서 생긴 욕설이 "왜놈 보발이 짓이나 해라"였다. 일본 사람의 첩이나 지게에 지어서 운반하라는 욕설이었다.
이 희한한 ‘여성 택배’는 20세기 초인 1907년까지 있었다고 한다.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 임종국>
이렇게 앞섰던(?) 택배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배송시간 벽에 부딪히고 있다. ‘새벽 배송’ 논란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벽 배송’을 규제할 생각인 듯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심야 노동이 당장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될 경우 과로사뿐 아니라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 장관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본질은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있다”고 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아파트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송을 피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한다.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벽 배송’이 규제되고, ‘출퇴근 시간대 배송’이 거부되면 택배를 이용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택배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서러운 직업’이라는 푸념을 하게 될 것이다. ‘신선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는 ‘새벽 배송’이 제한되면 야단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