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 142일 만에… 윤석열 등 12명 불구속
해병특검,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뉴스클레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142일 만에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수중수색 임무 중 사망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을 수사 대상에서 빼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인사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씨 등 총 12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당시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언급 이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관련 브리핑·설명을 중단시키고 사건 기록에서 피의자 명단 및 혐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공개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수사기관 지휘·감독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른 일반적 권한에 불과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약 2년에 걸쳐 이어진 조직적 은폐 시도, 권력에 의한 부당한 수사 개입 실체를 밝혀냈다”며 이번 기소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남은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