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온 상승으로 화상… 중국산 족욕기 리콜 조치

2018-05-21     김기천 기자
리콜은 소비자 불만이 아니다. 서비스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 돈의 가치를 위해 다시 재점검해주겠다는 기업들의 노력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에게 리콜은 불만이다. 문제가 생겨서 리콜하기 때문이다. 리콜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지만, 기업들도 스스로 리콜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문제를 지적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소비자를 위해 곧 바로 리콜 조치가 이뤄 졌을때 소비자들은 그제야 비로소 리콜을 서비스로 여긴다. <뉴스클레임>은 연중기획으로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소비분야에 리콜을 집중해서 다룬다. <편집자·주>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중국산 습식 족욕기를 사용 중에 과도한 수온 상승으로 이용자가 발등과 손가락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제품의 판매 중단과 함께 무상수리 조치가 내려졌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사 ㈜라비센이 국내 판매 중인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모델명 BM-202)’를 이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제품의 버블기능(공기방울을 발생시켜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라비센에 안전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문제의 족욕기를 즉시 판매 중단했으며,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4월 4일까지 판매된 해당 족욕기 493대는 구입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제품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라비센(070-8876-0528~29)을 통해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라비센은 5월부터 제품 상단 조절기에 버블기능 온오프(ON/OFF)기능을 없애고 적정수온을 유지하도록 한 제품으로 개선해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