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점거 농성 강제진압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경찰이 2009년 이명박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쌍용차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강경 진압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에 대해 ▲피해 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사과와 명예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 발표 뒤 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지부-범국민대책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 직접 사과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지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을 쌍용차 4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위 권고와 쌍용차지부의 모든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라고 경찰청과 정부에 촉구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에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경찰의 과도한 진압행위에 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고 최루액 살포와 헬기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 쌍용차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가족 경찰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