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교섭 거부시 적폐기업 낙인”

법원 “택배기사, 노조법상 근로자 맞아” 전국택배연대노조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

2019-11-16     김옥해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공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노동자 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법에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은 법원 판결 승복하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또 “왜곡과 시간 끌기로 교섭거부 범법행위를 이어간다면 전형적 재벌갑질로 노동조합 탄압에만 몰두하는 적폐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2017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발부받고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및 대리점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로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 할 수 없다”며 “전국택배노조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으므로 합법적인 노조라 볼 수 없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