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소비자분쟁위원회 "광고 오해 소지 있어" 피부질환 등 질병 인과관계 확인 어려워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됐던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이 위자료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의류 건조기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29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57명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는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체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처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의 시저 권고에 따라 LG 의류 건조기의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내에 송달할 방침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