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마케팅’은 옛말… LG전자, 의류건조기에 골머리
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위자료 10만원 지급” “소비자원 시정권고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국민청원 게재
“기술력은 좋지만 홍보를 하지 못하는 착한 기업이다.” 소비자들이 부르던 LG전자의 수식어다. LG전자는 이른바 '수줍은 마케팅'으로 대중의 호감을 샀다. 품질과 성능이 뛰어난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은 과장이나 허위 광고로 넘쳐나는 시장 속 조용한 마케팅 태도에 신선하다는 평을 내렸다.
그러나 LG전자를 향한 호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등 콘덴서 자동세척기능 결함 논란이 불거진 LG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는 사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A사 145만대 자동세척건조기 환불 진행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AS시정권고에 의해 수동세척 건조기화로 수리했으나 번거로움과 불만만 가중됐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라며 “콘덴서 먼지쌓임을 줄이고자 개선됐다는 먼지필터는 오히려 더 심하게 먼지가 날린다”고 말했다. 심지어 건조할 때 응축수물이 일부 기화돼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다수의 민원발생에도 소비자원은 10만원 보상지급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소비자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이다”며 “우리는 보상이 아닌 환불을 요구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29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247명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