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의 허상
허술한 진료에 과잉진료까지 부추겨 직장인들 "건보료 혈세 줄줄 "토로
건강보험료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진료와 과잉진료 때문이다.
10일 건강험공단에 따르면 4대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2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받게 돼 있다. 법이 그렇다.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의료비 부담도 낮춰준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적용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이다. 의료비 중 국가부담률을 높이고 본인 부담률은 낮추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복지국가일수록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제도 만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시절, 한국의 건강보험정책의 시스템을 미국 일부 건강보험정책에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국가가 국민들의 병을 관리하고 케어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각자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낸다.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가 그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돈은 암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미리 검진도 해서 미연에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게 일부 건강검진자들의 주장이다.
직장인 김선미(32·강서구)씨 최근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고 곧장 건보공단 지정 건강검진 병원을 찾았다. 건강검진은 늘 그랬듯 간단했다. 소변검사와 피검사, 흉부X-ray 등 기본적인 검사가 다였다. 검진은 20분도 채 안 걸렸다. 며칠 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정확한 진단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음주를 하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험 단계에 있다는 의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검진은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통해 신체 일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해당 의사는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마치 당장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진단해서 오히려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당연히 환자 입장에선 이런 엉터리 진료가 또 있나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만 40세가 건강검진을 통해 위내시경을 한다. 직장인 강연모(수원시·남)씨도 수면마취(비급여) 비용을 내고, 위내시경을 받았다.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에 위염이 발견돼 조직 검사를 했으나, 큰 문제는 발견돼지 않았다. 다만 일주일치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아주 간단한 혹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나 발견될 수 있는 위염에 해당 의사는 약을 처방해 진료비를 챙겼다. 강씨는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듯했으나, 비슷한 사례를 듣고서야 과잉진료을임을 알게 됐다.
세금으로 받는 건강검진이지만, 허술한 진료에 과잉진료까지 건강세가 줄줄 세고 있다고 하는 이유다.
세계적으로 건강보험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는 나라지만, 정작 건강검진 실태는 다소 허술하거나 엉망이라는 게 직장인들의 하소연이다.
의료소비연대 관계자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는 의료사고는 진단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한다"며 "직장인 건강검진은 가장 기초적인 검진 수단이다. 더군다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건강검진이 병원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