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장애인

2018-04-19     조희주 기자

지난해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1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무연고 사망자는 2010명으로 이중 등록 장애인은 296명(13.4%)이다.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 비율이 4.9%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무연고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연고로 사망한 장애인들을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108명(40.1%), 뇌병변장애 33명(12.3%), 시각장애 27명(10%) 순으로,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사망자 수는 총 141명(52.4%)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 장애인 2명 중 1명이 지체 혹은 뇌병변 장애인인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60명(22.3%), 경기 59명(21.9%), 인천 43명(15.9%)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해당 지역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을 계산해보면, 가장 높은 곳은 인천(23.9%), 대전(21.1%), 대구(19.0%), 경남(16.5%) 순으로 드러났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시신 등을 일컫는다. 무연고 시신이 되면, 관할 지차체는 연고자에게 시신 처리 동의서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