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장비 의무… 무게 30kg 제한
국가기술표준원,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전동킥보드의 무게가 30kg로 제한되고 등화장치나 경적기 등 안전장비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및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일환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전동 방식으로 분리했다. 기존 ‘스케이트보드’ 안전 기준에 포함돼있던 전동킥보드는 앞으로 새로 생기는 ‘전동보드’에 포함된다.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고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대 무게는 30kg로 제한된다. 이는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한 조치다. 등화장치와 경적기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이미 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활용해 새로운 조합놀이대를 만들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도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수은, 납 등의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게 된다.
높이 1m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도 신설했다. 빙삭기는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