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침해한 검찰
문재인 정부 들어 대언론관이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실수였다. 문재인 정부도 그간 모든 정권과 똑같이 언론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전혀 거리낌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기자의 취재원 통화 내용을 조회한 일이 발생했다. 국가통신사 연합뉴스 얘기다. 정부로부터 3000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사실상 언론의 역할보다는 전달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더욱 이번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통신사여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언론계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정치권에서 고발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기자의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취재원과의 통화내용을 캐물은 데 대해 공식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는 서한에서 "검찰이 기자의 취재활동과 취재원을 노출하고 통화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추궁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수사 편의만을 위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취재 자유 등 헌법적 고민 없이 수사목적 달성만을 위해 언론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주영환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지난 1월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진 송도근 사천시장의 집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내용을 처음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조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