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안무치(厚顔無恥) 대법원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노동계와 경제계가 분노하고 있다. 초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에서 만큼은 부당한 일들이 정당화되지 않을 기대했다. 기대는 곧 실망으로 다가왔다. 늘 그랬다.
법관들은 평등해야할 법을 가지고 놀았다. 억울한 사람들만 생겨났고, 정부가 나서서 그 억울함을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감추기 급급했다. 또 다시 20~30대 사이에선 "이게 나라냐"는 날선 외침이 쟁쟁하게 들린다.
대법원은 작년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생길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는 보여주기식 조사와 봐주기 징계로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왔다. 오히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도 축소해 사실상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연루 법관들에 대한 책임 면피에 급급한 대법원의 행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자신의 영달과 권력에 편승해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를 어긴 위헌행위는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