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비리폭로 강신천씨 '해고 부당' 원직복직
강신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임된 지 3년 3개월 만인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강씨는 앞서 대한적십자사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부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제해줬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했다. 사내 인트라넷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