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의 자격
1월 4일 금요일 연합뉴스를 포함한 언론에서 유성기업지회 노사타결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 측이 뿌린 자료를 그대로 받아 작성된 기사는 노조 측에 그 어떤 확인도 없이 그대로 출고됐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라고 맹비난했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사 측의 선 소송취하, 타결 전 임금 지급 등 회사가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클레임은 유성지회 노조와 금속노조에 이를 확인해봤다.
먼저 사 측의 선 소송취하는 이미 사 측이 진 소송이라 항소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게임이었다. 사 측은 이런 내용은 뒤로 한 채 선심이라도 쓰듯 소송을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미타결임금을 소급적용하고 선지급하겠다는 내용도 결국은 조합원을 분열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 어용노조의 교섭 결과를 조합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노사 간의 단체교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외 기타 내용들도 모두 가짜뉴스라고 노조 측은 강하게 어필했다.
언론들의 보도 형태가 문제다. 그들은 사 측의 지료만 믿고 노조에 그 어떤 확인을 하지 않았다. 흔히 말해 사실 확인 측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다. 가짜뉴스를 실시간으로 퍼다 나른 격이다. 적어도 유성기업 사태는 꼭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노사 간 이견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격에 대해 묻고 싶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사실을 써야 믿고 신뢰한다. 하지만 유성지회와 같은 보도참사는 신뢰를 떨어뜨린다. 언론에 돈을 대는 사 측만 독자일까? 노동자들은 더 큰 독자다. 민심이 그곳에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