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장의 부당노동행위? 금융노조 고발장 제출

2019-01-18     김도희 기자

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KB국민은행장을 고발했다.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18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8일(화)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지부 사측은 지부와의 2018년 보충교섭에서 산별협약에서 체결한 ▲임금에 관한 합의 위반, 임금인상률 2.6%에 미치지 못하는 2.4% 인상을 주장하고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 중식시간 1일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PC-OFF제 도입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한 시간을 직원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 대면이 많은 영업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악용한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산별협약을 왜곡 해석한 산별협약 위반과 산별교섭 체계를 혼란시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10만 금융노동자와 공개적으로 합의한 산별협약을 위반한 사측이 산별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